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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또 다시 나온 검찰 개혁… 이번엔 가능할까

입력 : 2017-06-02 14:33:39 수정 : 2017-06-02 14: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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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개혁 위기에 몰리면서 과거 검찰이 발표한 개혁방안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앞으로 내놓을 개혁안의 의지를 평가할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또 다시 과거 개혁안의 재탕에 그친다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스폰서 검사로 촉발된 2010년 개혁안

2010년 검찰이 내놓은 이후 발표된 개혁안의 원형으로 볼만하다.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촉발된 검찰 개혁안은 검찰의 고질적인 스폰서 문화에 대한 반성을 안고있기 때문이다. 당시 개혁안 역시 부당한 유착 근절·부적절한 음주문화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있다.

‘검찰은 새롭게 태어납니다’란 주제로 발표된 당시 개혁안은 감찰부를 감찰본부로 승격하고 검사의 범죄는 독립적인 특임검사가 수사·기소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검사 모임은 검사들만 모여 소박하게 한다”, “검찰과 범죄예방협의회의 관계를 끊는다”,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향응을 받으면 청탁, 직무 대가성이 없더라도 파면, 해임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그러나 2010년 개혁안은 돌이켜 보면 특임검사제를 제외하고는 실현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시민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감시한다든가, 시민이 중요사건의 기소여부를 직접 심의하는 미국식 기소 배심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방안은 나중에 유명무실하게 되거나 흐지부지됐다. 다른 개혁방안도 검찰 관행을 그다지 바꾸지 못했다. 사실 개혁방안 중 “폭탄주 문화를 버리고 건전한 동호회·취미 활동에 적극 참여토록한다”는 부분은 검사들도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실소했다. 

◆검란 속에 등장한 2013년 개혁안

김광준 부장검사 뇌물수수 사건이 ‘검란’으로 이어지면서 등장한 2013년 개혁안에선 검찰은 “검찰의 기존 제도와 문화, 의식 모든 면에서 기본 틀을 새로 짜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당시 개혁안은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의식해 대검 중앙수사부를 폐지라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실제로 대검 중수부는 약속대로 폐지됐다. 검찰총장의 권한을 일선에 위임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에 대한 독대 형식의 주례면담보고를 폐지하는 내용도 있었다.

검찰은 ‘검찰개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계속된 개혁을 약속했지만, 개혁을 주도한 채동욱 검찰총장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찍어내기’로 낙마하며 멈춰버렸다. 추가적인 개혁조치가 중단되면서 중수부 폐지와 총장의 권한 내려놓기로 요약되는 당시 개혁안은 오히려 ‘청와대 하명수사’라는 독으로 돌아왔다.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에 대한 장악력이 크게 약화하면서 검찰총장 승진 유력 후보군인 서울중앙지검장이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는 현상이 초래됐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 전성기의 2016년 개혁안

검찰 입장에선 2016년은 최악의 해라 할만했다. 정운호 당시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도박사건이 홍만표 전 검사장 사건,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으로 예측불허로 커져버렸다. 이 와중에 검찰은 그 해 8월 ‘법조비리 근절 및 내부청렴 강화 방안 시행’이란 걸 내놓는다.

그러나 법조비리단속 전담반과 법조비리신고센터 설치, 암행감찰반 상시 활동 등 기시감이 드는 대책이었다. “국민 눈 높이에 한참 모자란다”는 지적이 잇따라지만 검찰은 그냥 버텼다. 이쯤해서는 검찰도 더 이상 내놓을 만한 카드가 없다는 방증이었다.

거기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김형준 부장검사 스폰서 사건’이 터진데 이어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본격화하면서 2016년 검찰 개혁안은 빛이 바랬다. 광장에서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기 때문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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