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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이슈] 빅뱅 탑, 결국 재입대하나… "의무경찰 퇴소시 다시 복무해야"

입력 : 2017-06-05 17:24:23 수정 : 2017-06-05 17: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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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윤기백 기자] 빅뱅 탑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현재 복무 중인 의무경찰에서 어떤 조치를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탑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탑은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씨와 총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두 차례는 대마초 형태로, 다른 두 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전자담배로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탑은 검찰 조사에서 대마초를 2회 흡연한 혐의사실은 인정했으나, 대마 액상을 흡연한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탑은 지난 2월 입대해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 의무경찰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복무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기소에 따라) 직위해제가 될 수도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안다. 검찰이 언급할 만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또다른 매체는 경찰의 멘트를 인용해 "탑이 조만간 퇴소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경찰 관계자의 말을 빌려 "전투경찰 관리 규칙 제 41조에 현 부서 임무수행상 부적합 할 때 퇴소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조만간 탑에 대해 퇴소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전했다.

퇴소가 기정사실화되면, 탑은 재판을 받은 후 기소유예로 끝날 경우에도 재입대를 해야 한다.

giback@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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