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은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들에게 조의를 표하는 날로 다른 국경일과 달리 조기를 내걸어야 한다.
이날은 깃면의 너비만큼 태극기를 내려 달아야 한다.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내려 달도록 한다.
현충일과 달리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등은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말고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현충일은 1956년부터 국경일로 지정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 정신과 위훈을 추모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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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행정자치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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