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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바가지 요금' 택시기사 첫 자격 취소

입력 : 2017-06-08 16:55:35 수정 : 2017-06-08 16: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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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승객에게 상습적으로 ‘바가지 요금’을 씌운 택시 운전기사가 1년간 택시를 몰지 못하게 됐다.

서울시는 외국인 승객을 명동부터 압구정까지 데려다주고 택시요금 3만원을 받은 A씨에게 과태료 60만원과 1년간 자격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해당 구간의 적정요금은 1만원이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명동에서 외국인 승객을 태워 충무로까지 간 뒤 3만6000원을 챙겼다가 적발돼 과태료 20만원과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적정요금(3000원)의 12배나 받았다. 그는 같은 해 8월에도 명동 외환은행에서 남대문 라마다호텔까지 택시를 탄 외국인 승객으로부터 적정요금(3000원)의 5배인 1만5000원을 받아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 30일을 받았다.

A씨는 올해 2월 전국 최초로 도입된 서울시의 ‘택시 부당요금 삼진아웃 제도(3번 적발 시 택시 자격 취소)’에 따라 자격이 취소됐다. 삼진아웃 제도 도입 뒤 첫 처분 사례다. 이 기사는 택시영업을 하려면 1년 뒤 택시면허 시험을 본 뒤 자격을 다시 취득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매년 외국인 승객을 대상으로 한 택시 바가지 요금 관련 민원은 180건이나 발생한다. 외국인 승객이 택시 요금 체계를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해 적게는 몇 배, 많게는 몇십 배에 달하는 요금을 받는 ‘양심불량’ 택시 기사들이 많은 것이다.

시는 바가지 택시 요금이 서울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고, 합동단속반 운영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합동단속반은 관광객이 많은 5∼10월 매주 금요일과 심야시간대에 공항과 호텔 등에서 집중 단속을 펼치고, 별도의 전담팀도 명동과 동대문 등의 지역에서 연중 단속을 실시 중이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삼진아웃제 적용은 택시 운전 기사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일보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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