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월드

검색

검찰, 탑과 대마초 피운 연습생 1심 판결 항소

입력 : 2017-06-21 23:04:14 수정 : 2017-06-21 23:12:49

인쇄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스포츠월드=윤기백 기자] 검찰이 빅뱅 탑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연습생 A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0일 재판부를 통해 A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최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12월 4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매하고, 집에서 7차례 흡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다시 항소를 제기한 만큼 2심이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A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탑의 첫 재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giback@sportsworldi.com

사진=세계일보DB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