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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 청구, 누리꾼들…“무기징역을 구형해도 모자랄 판에”

입력 : 2017-07-01 02:56:49 수정 : 2017-07-01 02: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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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검찰이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녀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교 자퇴생 A(17)양에 대해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보통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에게는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않지만, 재범 위험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소년법을 적용받아 최대 징역 20년만 복역 후 출소하면 A양의 나이가 37살밖에 되지 않는 점도 고려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jjp8****) 무기징역을 구형해도 모자랄 판에” “(밥상****) 겨우 이런 처벌을 내리다니” “(OIO****) 솜방망이 처벌은 이제 그만” “(h251****) 우리나라 법 진짜 약한 것 같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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