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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허남식 전 부산시장 실형

입력 : 2017-07-09 19:01:16 수정 : 2017-07-09 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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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을 통해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허남식(68) 전 부산시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심현욱)은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시장에게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전 시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허 전 시장에게 징역 5년, 벌금 6000만원을 구형했다.

허 전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0년 5월 고교 동기이자 비선 참모인 이모(67·구속기소)씨를 통해 이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비선 참모인 이씨가 이 회장이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사례하고 청탁하기 위해 허 전 시장에게 제공해 달라며 준 뇌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돈을 받았고, 허 전 시장이 금품 수수사실을 보고받고, 이를 선거비용으로 쓰도록 허락했는지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엘시티 이 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허 전 시장에게 보고했다는 이씨의 진술에 설득력이 있고, 거짓으로 진술할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이씨가 허 전 시장의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이 쓰겠다고 말한 것도 허 전 시장이 인지하고 용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허 전 시장은 뇌물범행을 저질러 부산시장이라는 직분에 맡는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을 바라는 시민의 기대를 저버려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허 전 시장은 “무척 억울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허 전 시장의 비선 참모 이씨에게는 징역 2년6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세계일보 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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