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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연예인K씨 VS 사업가S씨 '법정결투'…대체 어떤 관계?

입력 : 2017-07-11 21:09:58 수정 : 2017-07-11 21: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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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월드=김재원 기자] 연인 관계였던 여자연예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금품을 뜯은 40대 사업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S(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측은 S씨가 2013년 7월부터 여자연예인 K(29)씨와 사귀던 중 K씨가 자신의 여자 문제와 감정 기복 등을 이유로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

S씨는 K씨에게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1억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 돈을 뜯어낸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방송출연을 못 하게 만들겠다”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협박한 혐의다. K씨는 해당 문자를 받고 S씨의 은행계좌에 1억원을 송금한 것.

S씨는 과거 자신이 선물했던 금품을 가져가겠다는 명목으로 2015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시계 2개, 귀금속 3점, 가전제품 3개, 패션관련제품 49점 등을 10여 차례에 걸쳐 받아낸 혐의도 받는다.

이어 S씨는 2015년 1월 K씨가 자신의 다른 여자와의 관계를 알고 헤어지자고 하자 또다시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협박해 60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S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그동안 K씨를 위해 사용한 대금과 침대 및 가전제품까지 모두 돌려달라고 문자를 보냈으나 해당 문자에는 K씨가 응하지 않고 신고한 것.

이에 S씨 측도 “기본적으로 K씨의 결혼을 빙자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사건이며 지난 2월 K씨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K씨로부터 금원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나 곧 1억 6000만원 모두를 돌려줬고 검찰에도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했다.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jkim@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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