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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와 수소차, 올해 9월부터 고속도로 반값 통행

입력 : 2017-07-12 09:31:27 수정 : 2017-07-12 09: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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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한준호 기자] 전기차와 수소차가 올해 9월부터 반값으로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지난 11일 열린 3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전기차와 수소차 통행료 할인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친환경 통행료 수납시스템인 하이패스 차량에 한정된다.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기존 단말기(U-H70, S-HW110, SET-350, SET-575, SET-T45, TL-720S, TL-900 등)에 전기차 및 수소차 식별 코드(전기차A, 수소차B)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기차 및 수소차 전용 단말기로 변환이 가능하며, 오는 9월 1일 이후 홈페이지를 방문해 직접 입력하거나,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전국 349개소)를 방문하면 된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 유료도로의 경우에도 하이패스 방식으로 전기차∙수소차 통행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간 지자체 유료도로는 자체 조례로 해당 지역 전기차∙수소차 할인을 시행해왔지만 기존 하이패스와 연계하지 못해 현장수납차로를 통해서만 할인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전기차∙수소차 식별 코드 입력시 자동차 등록지 정보(서울0, 부산1 등)도 단말기에 함께 입력해 지자체에서 운영 시스템만 변경하면 기존 하이패스 차선을 통과해도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할인은 친환경차 보급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이후 성과검증을 통해 지속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금번 할인 조치를 통해 전기차·수소차 보급이 확대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관련 자동차 산업의 발전도 촉진되기를 기대한다”며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확대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tongil77@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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