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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 여자친구 폭행 유죄…징역 8월-집행유예 2년 판결

입력 : 2017-07-20 13:47:10 수정 : 2017-07-20 14: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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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김용호 기자] 가수 아이언(본명 정헌철)이 여자 친구를 상해 협박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다만 집행유예로 법정 구속은 피했다.

20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아이언의 상해, 협박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아이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2016년 9월 폭행에 관해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건을 유죄로 판단했다.

아이언은 “헤어지자고 해서 때리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 성관계 도중 부탁받아 때린 적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아이언에게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것을 들어 징역 1년을 구형한다"고 실형을 구형한 사유를 밝혔다.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A의 얼굴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헤어지자는 A의 목을 조르고 폭력을 행사해 손가락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히고 자신의 자해하면서 협박 혐의 등이 추가됐다.

cassel@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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