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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선고

입력 : 2017-07-20 14:56:40 수정 : 2017-07-20 15: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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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김재원 기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 탑(본명 최승현·30)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탑은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빅뱅 탑에게 “최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국내와 해외의 수많은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아 왔는데고 이런 범행을 해 피고인들을 믿어온 팬들을 실망시켰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 전 “정말 잘못을 뉘우치고 또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 탑은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인생의 교훈을 삼아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탑은 “의무경찰 복무 중 불구속 기소돼 직위 해제된 상태. 저에게 주어진 처분에 따라 국방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군 복무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달 29일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은 탑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만2000원을 재판부에 추징 요청했다. 앞서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20대 여성 연습생 한모 씨와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jkim@sportsworldi.com

사진=세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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