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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빅뱅 탑, '최악'은 면했다… 집행 유예 선고

입력 : 2017-07-20 15:45:00 수정 : 2017-07-20 16: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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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김용호 기자]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정 구속을 면한 탑은 의무경찰로 남은 군복무를 마칠 가능성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탑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추징금 1만 2000원도 부과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며 혐의 모두 유죄가 성립된다”며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악역향을 끼칠 수 있기에 엄벌할 수 있다는 점, 피고인이 연예인으로서 팬과 가족들에게 실망을 끼쳤지만 직접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의무경찰 복무 중지 중인 탑은 병역 의무를 계속 이어가게 됐다.

법원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처리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지만 이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소속 지방경찰청은 탑을 상대로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를 열게 된다. 이 과정에서 탑이 다시 의경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절한지 심사하고, '부적절' 판정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남은 기간 520일의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탑은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 씨(21·여)와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차례는 대마초, 다른 2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던 탑은 지난달 29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이 양형에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다. 탑은 “흐트러진 정신상태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며 "인생 최악의 순간이고 너무나도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말했다.

cassel@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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