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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의 무법자 렉카, 제재 강화된다

입력 : 2017-07-26 10:28:53 수정 : 2017-07-26 14: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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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한준호 기자] ‘화물자동차의 난폭운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을 때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지만, 난폭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됐을 경우는 별다른 제재조항이 없는 실정이었다. 특히 일명 ‘렉카’라 불리는 구난형 특수자동차의 난폭운전도 이 법안으로 제재가 가능해졌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의 치사율(100건당 사망자)은 3.4%로 일반 승용차 치사율(1.5%)의 2배가 넘는다.(2015년 기준) 이처럼 사고발생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화물자동차들의 불법∙난폭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렉카의 난폭운전이다.

김영호 의원은 “화물자동차의 난폭운전은 화물자동차 운전자 본인은 물론이고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협하는 등 도로 전체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일부 렉카의 경우에는 역주행, 신호위반, 과속 등을 한꺼번에 위반하는 난폭운전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이번 법안이 난폭운전을 예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tongil77@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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