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형 산모돌보미 제도는 보건복지부의 산모돌보미 제도를 확대한 것이다. 복지부 제도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가정에만 산모돌보미를 지원하며, 서비스 이용금액의 5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서초형 산모돌보미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본인 부담금의 10%만 내면 된다. 본인 부담금은 소득수준과 아이 수 등에 따라 달라진다.
파견되는 산모돌보미는 전문적인 육아교육을 받아 산모와 신생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다.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부부 중 1명이 서초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및 문의는 서초구보건소(2155-8086)로 하면 된다.
세계일보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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