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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부회장, 징역 5년 선고 받아

입력 : 2017-08-25 15:49:17 수정 : 2017-08-25 15: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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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한준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순실 씨(61) 등에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49)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30분 열린 1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에 대해 대부분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최순실 씨와 그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해 승마훈련과 관련해 지원한 부분을 뇌물로 인정했고 최 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지원 역시 뇌물로 판단했다. 특히 승마 지원액 77억9735만원 중 72억원이 뇌물로 인정됐다. 또 이 돈을 회삿돈으로 조성한 것으로 적용된 횡령 혐의도 인정했다. 또 이재용 부회장이 국회청문회에 참석해 했던 발언에 대한 위증 혐의 역시 재판부는 유죄로 판결했다.

tongil77@sportsworldi.com

사진=세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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