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30분 열린 1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에 대해 대부분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최순실 씨와 그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해 승마훈련과 관련해 지원한 부분을 뇌물로 인정했고 최 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지원 역시 뇌물로 판단했다. 특히 승마 지원액 77억9735만원 중 72억원이 뇌물로 인정됐다. 또 이 돈을 회삿돈으로 조성한 것으로 적용된 횡령 혐의도 인정했다. 또 이재용 부회장이 국회청문회에 참석해 했던 발언에 대한 위증 혐의 역시 재판부는 유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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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세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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