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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패소에 "감내하기 어렵다" 공식 입장 발표

입력 : 2017-08-31 11:03:16 수정 : 2017-08-31 19: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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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기자] 기아자동차가 31일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에 따라 부담해야 할 잠정 금액은 1조원 내외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이날 기아차 노동자 2만7424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1조926억원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노동자들에게 원금 3126억원과 이자 1097억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여금,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일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4223억원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기아차 측은 “이같은 판결 결과에 따라 기아차가 실제 부담할 잠정 금액은 총 1조원 내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제 1심 판결 금액 4223억원은 기아차 노동자 2만7424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3년 2개월간의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해달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 금액이다.

대표소송 판결 금액을 기아차 전체 인원으로 확대 적용하면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3년분, 소송 제기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14년 11월부터 2017년 현재까지 2년 10개월분 등 총 5년 10개월분을 합산하고 여기에 집단소송 판단금액 4223억원을 더하면 기아차는 잠정적으로 1조원 내외의 실제 재정부담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이자를 제외하고 1심 판결금액의 약 3배에 달하는 막대한 액수다.

기아차는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실제 부담 잠정금액인 1조원을 즉시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기아차의 영업이익이 올해 상반기 7868억원, 2분기 4040억원인 현실을 감안하면 3분기 기아차의 영업이익 적자전환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기아차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4% 급락했으며, 영업이익률도 3%로 하락했다. 2010년 이후 최저실적이며, 중국 사드 여파 등으로 인한 판매급감 등에 더해 충당금 적립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에 대해 기아차 측은 “청구금액 대비 부담액이 감액되긴 했지만 현 경영상황은 판결 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항소심에서 적절한 판단을 기대한다. 1심 판결이 향후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번 통상임금 소송은 기아차 노동자들이 지난 2011년 10월 7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면서 회사를 상대로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3년 뒤 2014년 10월에도 또다른 노동자들이 같은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청구금액은 총 1조926억원이었다.

이번 판결에 앞서 대법원 판례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의 소송 적용 여부가 관심을 모았다. 신의칙이라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민법 규정이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서도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발생시킬 경우 신의칙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통상임금 소송에서 기아차 측은 경영상의 어려움과 노사 임금협상 당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논의되지 않은 점을 들어 신의칙 적용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기아차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아차 측은 “특히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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