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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징요, 영구 등록 금지 징계… 강원FC, 3000만원 제재금

입력 : 2017-09-02 11:59:51 수정 : 2017-09-02 13: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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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권영준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지난 8월30일과 9월1일 이틀 동안 제16차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를 열어 부천 소속 바그닝요, 인천 구단, 강원 구단, 前 강원 소속 세르징요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2016년 강원 소속으로 K리그 21경기에 출장한 세르징요에 대해서는 ‘K리그 영구 등록금지’라는 조치가 취해졌다. 세르징요는 2016년 6월 본인의 시리아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 후 강원에 입단, 아시아쿼터로 등록해 K리그에서 활동하다가 올해 4월 여권이 위조된 사실이 밝혀져 유죄 판결을 받고 강제 추방되었다.

강원 구단에게는 세르징요의 등록 및 출장과 관련하여 300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무자격선수가 출장한 것이 사후에라도 밝혀질 경우 소속팀을 징계하도록 하고 있는 FIFA와 AFC 규정 및 사례를 참조하였으며, 이번 사건에서 강원 구단은 결과적으로 외국인선수 등록 규정 및 출전 자격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바그닝요는 경기 중 난폭한 행위로 인해 3경기 출장정지 및 제재금 500만원이 부과됐다. 바그닝요는 8월26(토) 안산과의 경기 중 후반 30분경 상대 선수의 안면을 오른손으로 가격하는 난폭한 행위를 한 바 있다.

인천 구단은 지난 8월20일 인천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포항과의 홈경기에서 경기 중 관중석으로부터 이물질이 투척된 사건과 관련하여 제재금 500만원이 부과됐다. 인천의 홈경기에서 이물질이 투척된 것은 지난 7월8일 대구와의 홈경기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다만 이번 결정에서는 7월8일 이후 인천 구단이 안전대책 및 악성 관중에 대한 조치 계획을 수립·이행해왔고, 이번 건에서도 투척자의 신원을 확보하여 1년간 홈경기 출입금지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이 감안되었다.

young0708@spotsworldi.com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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