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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항소심 첫 공판… 검찰로부터 징역 10월 구형

입력 : 2017-09-05 11:16:11 수정 : 2017-09-05 15: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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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김재원 기자] 방송인 이창명(47)이 또다시 검찰로부터 실형을 구형받았다.

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이창명의 도로교통법 위반 및 사고 후 미조치와 관련한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창명)이 술을 마신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동석했던 PD가 피고인에게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점 사건 전 모임 장소에서 다량의 술병이 발견된 점 현장에서 5시간 이상 머물렀다는 점 사고 후 20시간 이상 잠적한 점 진료기록에 ‘음주를 했다’고 기록된 점 등을 봤을 때 음주를 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1심과 동일한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창명 측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부인하며 “건배하며 마시는 시늉만 했다. 대리기사를 부른 건 술에 취한 PD를 위한 것이며 병원에서 음주기록은 인턴의 기재 오류”라고 반박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4월 1심 선고에서 이창명의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사고 후 미조치와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이창명은 2016년 4월 20일 오후 11시 20분경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고 여의도 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충돌하고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창명 항소심 선고 기일은 오는 21일이다.

jkim@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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