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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잘 따라오지 못한다” 투포환으로 여중생 때린 체육고 여고생

입력 : 2017-09-15 16:34:59 수정 : 2017-09-15 16: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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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대전의 한 체육중학교에 다니는 여중생이 체육고등학교에 다니는 선배에게 맞아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가해 학생은 퇴학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14일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모 체육고등학교에 다니는 A양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체력단련 실에서 김모(15)양을 바벨과 투포환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B양이 “윗몸 일으키기를 잘 못 한다”며 2.5㎏ 바벨과 투포환으로 B양의 어깨를 때리고 머리를 찍고, 욕설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양은 “운동을 잘 따라오지 못한다”며 김양의 뺨을 때리고 발로 2∼3차례 가격했다.

이미 다른 학생들을 폭행한 행위로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된 적이 있던 A 양은은 결국 퇴학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A양은 무지막지한 폭행은 없었고, 피해 사실 일부가 과장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학폭위의 퇴학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 등을 청구, 현재 다시 학교에 다니고 있다.

세계일보=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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