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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틴탑 멤버' 엘조 측 “"티오피미디어의 부당 대우 증거 多"

입력 : 2017-09-15 19:39:09 수정 : 2017-09-15 19: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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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최정아 기자]전 틴탑 출신 병헌(예명 엘조)이 전속계약해지를 요청한 소속사 티오피미디어가 전속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에 공식입장을 밝혔다.

병헌 측 관계자는 15일 “티오피미디어 측이 병헌에 대해 부당한 대우와 상황에 대한 증거가 다수 있다. 오히려 병헌이 피해자 아니냐”고 밝혔다.

이어 “상대측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이상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법조관계자는 “이런 류의 손배소는 자신이 입은 손해액을 금전으로 받겠다는 청구지, 병헌의 현재 활동하는 것과는 무관한 소송”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한 매체는 티오피미디어가 최근 병헌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병헌은 내년 1월까지 티오피미디어와 계약이 남은 상황에서 최근 전속계약해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발단은 재계약 문제였다. 병헌이 재계약 대신 홀로서기를 선택하자 소속사가 개인 활동에 제약을 걸었다는 게 병헌 측의 주장이다. 반면 티오피미디어 측은 남은 기간 그룹 활동을 함께하자는 입장이다. 병헌을 제외한 틴탑 멤버들은 지난해 12월 재계약 했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은 병헌의 타기획사 전속계약 및 사전접촉을 금지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연매협은 티오피미디어와 같은 연예매니지먼트 회사들의 이익단체 및 협회로 이들이 납부하는 회비로 운영되는 단체다. 병헌 측 관계자는 “티오피미디어가 연매협 조정을 요청했지만, 자신들의 입장만 고수하는 바람에 조정이 원만하게 종결되지 않았다. 그 결과 조정 불성립로 이익단체인 연매협이 성명문을 낸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cccjjjaaa@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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