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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광석과 딸의 죽음… 이상호 기자가 나설 수밖에 없던 이유

입력 : 2017-09-21 11:39:50 수정 : 2017-09-21 11: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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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윤기백 기자] 영화 '김광석'의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故 김광석 딸 서연씨의 타살의혹 관련 재수사를 촉구, 아울러 부인 서씨의 출국금지를 촉구했다.

이상호 기자는 21일 오전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서울지방검찰정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기자는 “20년간 취재결과 김광석은 자살이 아니었다. 김광석의 사망 당시 우울증 약이 발견되지 않았고 부인 서씨에게 남자관계가 있었으며 죽기전날 이혼을 통보했고 다음날 새벽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기자는 부인 서씨에 대해 “(서씨의) 타살에 대한 목격담은 매번 달라졌다. 스스로 목을 졸랐다며 발견된 전선은 짧았고 목 앞부분에만 자국이 남아있어 누가 목을 조를 때 사용한 것과 같았다”며 “김광석이 당시 맥주를 불과 한두 병 마셨고 서씨에게는 전과가 있는 오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기자는 영화 ‘김광석’에 대해 “(관객들이) 영화를 보고 악마를 보았다고 했다.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99%의 팩트를 확신으로 고소하기로 했다. 서씨는 영화 개봉 후 숨어버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자리에 함께한 안민석 의원은 서씨에 대한 두 가지 의문을 제기했다. 안 의원는 “경찰 수사 결과는 병원 치료 중 딸 서연씨가 사망했다고 나오지만 차트기록에는 치료 중이 아닌 것으로 나온다. 왜 틀린지 해명을 해야한다”며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연양의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 중고등 학생이 사망할 경우에도 장례를 치르는데 서연양의 경우에는 빈소가 없이 장례를 치르지 않아 의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안 의원은 “서연양이 23일 아침에 사망했고 26일 화장이 치러졌다. 그 이유를 해명할 사람은 아내 서씨가 유일하다”고 언급했고, 이에 이상호 기자는 “취재결과 서씨가 해외로 이주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외 출국을 금지하는 차원에서 고소·고발장을 급히 제출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한편 영화 ‘김광석’을 감독한 이상호 기자가 대표기자로 일하는 고발뉴스는 20일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故 김광석의 상속녀 서연씨가 이미 10년 전에 사망한 사실을 20일 단독 보도한 바 있다.

giback@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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