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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채원 남친 사칭남,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 2017-09-21 14:41:51 수정 : 2017-09-21 15: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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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윤기백 기자] 배우 문채원의 남자친구라고 주장한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유석철 판사는 2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5년부터 자신의 SNS에 문채원과 교제중이라고 사칭하며 성적 모욕감을 주는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올초부터는 블로그를 통해 관련 글을 지속적으로 올려왔고, 문채원 측은 지난 4월 “A씨가 올린 허무맹랑한 글들로 인해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고소했다.

재판부는 “자백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지명도가 높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유무형의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이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족들이 뒤늦게 피고인의 문제를 인지하고 치료를 약속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을 네티즌 대부분이 믿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giback@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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