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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기자] 속칭 ‘대포차’라 불리는 불법명의자동차를 비롯한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이 내달 10일부터 한달 간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에 이어 오는 10월 10일부터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의 협조를 통해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불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명의자동차(이전등록위반),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체납자동차 등을 이른다.

불법자동차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특별팀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대포차 등을 포함한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단속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 대비 7.8%(1만2000여 건)가 증가해 총 16만여 대의 불법자동차를 단속한 바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해 2월부터 대포차에 대한 운행 정지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운행자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단속에 나서고 있다. 실제 단속건수 증가뿐만 아니라 올해 상반기까지 총 3만8929대의 차량이 자동차 소유자 신고 등으로 운행정지명령 처분되고 이 중에서 25% 가량(9995대)이 원래 자동차 소유자에게 회수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불법자동차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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