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정민)는 9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Y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또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에 따른 도주 우려가 인정돼 법정 구속한다”라고 설명했다.
Y씨는 지난 1월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Y씨는 성폭행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Y씨는 승부조작 혐의로 지난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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