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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BMW∙포르쉐, 일부 차량 사전 인증 없이 판매

입력 : 2017-11-09 17:42:05 수정 : 2017-11-09 18: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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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한준호 기자] 메르세데스-벤츠, BMW, 포르쉐 3개 수입차 브랜드가 환경부로부터 일부 위법 사항 적발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BMW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고, BMW와 메르세데스-벤츠, 포르쉐가 배출가스∙소음 부품을 변경하고도 사전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를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15개 수입사 인증서류 위∙변조 여부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서울세관이 BMW, 벤츠, 포르쉐 등 3개 수입사를 대상으로 추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드러났다.

서울세관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3개사 관계자를 부정수입 등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고발하고 상세 내역을 환경부에 지난 8일 통보했다.

먼저 BMW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 판매한 차량 중 28개 차종 8만1483대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BMW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 수입 판매한 750Li xDrive 등 11개 차종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제작해 7781대를 팔았다.

벤츠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 수입 판매한 21개 차종의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제작해 8246대를 판 사실이 적발됐다.

포르쉐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 수입 판매한 마칸 S 등 5개 차종에 대해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것으로 제작해 국내에 787대를 판매했다.

환경부는 이들 수입사에 인증취소(해당차종은 판매정지), 과징금 처분 등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BMW의 28개 차종에 대해서는 이달 중순 인증을 취소하고, 5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부품에 대한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수입∙판매한 BMW의 11개 차종과 벤츠의 19개 차종, 포르쉐의 5개 차종에 대해서도 각각 29억원, 78억원, 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인증취소 및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은 수입사에 내려지는 것으로 기존 차량 소유자는 차량을 운행하거나 매매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이에 대해 벤츠 측은 서울세관의 조사 결과, 고의로 인증 시험 성적서를 위∙변조한 사실은 없었고, 따라서 환경부의 인증 취소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다만, 약 20만대의 차량 중, 인증 신청 후 인증이 나오기 이전에 일부 수입 통관이 이뤄진 사례 및 변경인증 또는 변경보고가 누락된 채 일부 수입 통관이 이루어진 사례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차량의 안전이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며 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함께 알렸다.

BMW는 이날 국내에서 판매 중인 M4, M6 등 7개 모델에 대해 자발적 판매 중단을 즉각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자발적 판매 중단 결정은 정부 당국이 밝힌 인증 서류 상의 오류 때문이라면서 차량 자체의 운행, 안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번 사안은 한국 시장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모델들은 한국 이외 다른 시장에서는 아무 제약 없이 판매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BMW 역시 정부 당국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서류를 보완해 판매를 재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포르쉐 역시 최대한 정부 당국에 협조하고 내부 인증 과정을 강화해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tongil77@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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