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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A씨 측 "조덕제 사건, 피해자 인적사항 게재 시 법적 책임 물을 것"

입력 : 2017-11-15 16:38:03 수정 : 2017-11-16 01: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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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정가영 기자] 영화 촬영 중 배우 조덕제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여배우 A씨 측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시 엄중한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여배우 A씨 측 법률대리인 이학주 변호사는 공식입장을 통해 앞서 발표된 판결 내용을 재차 언급했다. “여배우 A에 대한 강제추행사건 및 무고와 관련해 남배우 A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등의 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힌 A씨 측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대응을 자제 하였으나, 일부 언론의 무분별한 피해자 신원노출과 일부 비상식적인 사람들의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행위, 욕설 등은 물론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고 말하며 경위를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남배우 A가 강제추행치상으로 재판이 진행되자, 2016년 7월 경부터, 특정 언론매체에서 기자 2명이 여배우A를 비방할 목적으로 근거없이 유명인이 대표로 있는 프랜차이즈 식당을 대상으로 거액을 요구하면 협박했다, 보험사기를 쳤다, 교수가 아님에도 교수를 사칭했다 등 여배우A에 대한 허위사실을 5차례에 걸쳐 보도했고, 다른 언론매체들이 사실확인조차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인용해 여배우A에 대한 인격권침해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다”며 허위 기사를 보도한 기자들을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70조 제2항)위반죄’로 기소되어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언론기관 종사자들에게 “피해자인 여배우A가 더 이상의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피해자 측에 사실확인을 요청하시어 확인된 사실만을 신중하게 보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기사를 삭제해주기 바란다”고 말하며 “계속해서 피해자인 여배우A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게재된다면 형사상, 민사상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배우 A씨는 지난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 중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남배우가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며 조덕제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배우 조덕제는 ‘성추행 남배우’ 사건의 당사자임을 밝히고, 억울함을 호소 중이다. 반면 상대 여배우 A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jgy9322@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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