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월드

검색

[SW이슈] '끝까지 간다' 무죄 받은 이창명, 다시 재판대 선다

입력 : 2017-11-28 15:47:11 수정 : 2017-11-29 10:52:39

인쇄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스포츠월드=김원희 기자] ‘무죄’를 받아도 끝난 게 아니었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창명이 1심과 항소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한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 신호기를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고 20시간이 지나서야 이창명은 영등포 경찰서에 자진 출두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로 측정, 사고 당시의 알코올 농도는 알 수 없게 돼버렸다. 이에 검찰은 경찰조사와 위드마크공식 적용 등을 통해 이창명이 혈중알코올농도 최소 0.102%에서 최대 0.143%의 음주를 했다고 추정했지만, 1심을 맡은 남부지법 형사1단독 김병철 판사는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면서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을 입증할 구체적인 입증이 없다”며 무죄 선고를 내렸다. 검찰은 곧바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선고공판 후 이창명은 취재진 앞에서 흐느끼며 “1년 9개월 만에 억울함이 풀려 감사하다”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억울함이 풀렸다’고 소회를 밝히기에는 빨랐다. 검찰의 대법원 상고로 다시 법정 앞에 서게 됐기 때문.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강형민)는 “지난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이창명에 대한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과연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대중들은 검찰의 상고를 반기는 분위기다. 많은 대중들이 ‘할 일 한다’며 검찰을 응원하고 있는 것. 사실 법적으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중들은 여전히 그를 향한 싸늘한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정확히는 애초에 그의 무죄를 믿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이 아니었다면 어째서 차를 버려두고 떠났는지, 또 20시간이 지나고 경찰에 모습을 드러냈는지에 대한 의문을 떨치기 어렵기 때문. 물론 이와 관련해 이창명이 행명을 전하긴 했으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기에 그의 해명 역시 크게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거의 하루가 다 지나고서야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와 이를 바탕으로 받은 무죄 판결 후 ‘억울했다’는 그의 외침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사건의 정황상 대중으로부터 면죄 받기는 평생 어려워 보이는 상황. 그 가운데서 끝까지 가게 된 법적 공방의 결과가 뒤집힐지 귀추가 주목된다.

kwh0731@sportsworldi.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