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수요가 늘고 있는 도시락 제품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보존기준 위반(1곳) ▲품목제조보고 미실시(1곳)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 경기 동두천시 소재의 한 업체는 단무지 제품을 제조하면서 작업장 내부에 거미줄이 생기고 곰팡이가 피는 등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다 적발됐다.
충남 천안시 소재의 한 업체는 절임식품을 제조·판매하면서 2016년 1월 9일부터 2016년 11월 21일까지 주기적(6개월)으로 받아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한 경기 평택시 소재의 한 업체는 오이피클 등 절임식품을 제조하면서 제품 원료로 사용하는 염장오이를 외부에서 직사광선 등에 노출된 상태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생활 패턴 및 식습관 변화에 따라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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