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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통신요금 1만1천원 추가 감면… 22일부터 시행

입력 : 2017-12-11 19:02:00 수정 : 2017-12-11 19: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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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기자] 저소득층의 이동통신 요금 감면이 22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번 확대 시행 대상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감면액은 1만1000원씩 증가하게 된다.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2만6000원으로, 월 최대 감면액이 3만3500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본 감면액 1만1000원이 신설되고 월 최대 감면액은 2만1500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미 감면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시행일로부터 확대된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감면 혜택을 새로 받게 되는 이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신분증만 지참해서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아니면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온라인 ‘복지로’나 ‘정부 24’로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개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저소득층 요금 감면자 수가 지금보다 51만명 많은 136만 명으로 증가하고 연간 통신요금 감면액이 현재에 비해 약 2561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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