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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성능저하 인정, 국내 소송 가능성은?

입력 : 2017-12-25 18:31:57 수정 : 2017-12-25 18: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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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괘씸죄' 물을 수 있나
[한준호 기자] 애플이 아이폰(사진) 성능저하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줄소송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국내 소비자들은 이렇다 할 피해 구제책이 없는 실정이다.

애플은 최근 아이폰8 이전 구형 아이폰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고의로 성능을 떨어뜨렸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이로 인해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얼마 전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아이폰7 이용자 2명과,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아이폰 5·6·7 소비자 5명이 같은 날 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 소비자는 이번 소송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보상은 물론, 집단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집단소송으로 이어져 소비자 측이 승소하게 되면, 애플은 소를 제기한 이용자뿐만 아니라 동일한 피해를 입은 모든 소비자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 결국 천문학적인 보상금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에만 도입돼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은 딱히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국내 관련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이렇다 할 조사나 개입 계획이 없는 상황. 이들 부처에 기기 고장을 방지하기 위한 제조사 측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규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성능 저하를 알리지 않은 부분 역시 소비자 기만 행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아이폰 사태에 대한 입장 표명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이 문제 삼는 부분은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일부러 저하시켰다는 점이다. 배터리가 50% 이상 남았음에도 갑자기 꺼지거나 극도로 느려지는 현상이 대표적이다. 국내 아이폰 소비자들도 종종 경험해왔던 사례다. 이로써 신형 아이폰을 구매하도록 애플이 소비자를 기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애플은 스마트폰 리튬이온 배터리를 오래 사용하면 최대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이 적어지고 한꺼번에 많은 에너지를 쓸 수 있는 피크 전력도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고장이나 다운 방지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애플은 지난해 아이폰6·6s·SE에 성능 저하를 유도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했고 지난 2일 진행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아이폰7에도 이를 적용했다.

한편, 이번 성능 저하 발표 이후 일부 국내 구형 아이폰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성능 저하를 막기 위한 소프트웨어 다운그레이드 방법이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했다.

tongil77@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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