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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삼성 선수' 안지만, 스포츠 도박 웹사이트 개설 유죄 확정

입력 : 2017-12-28 13:15:48 수정 : 2017-12-28 13: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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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이재현 기자] 과거 삼성에서 활약했던 투수 안지만(35)이 대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도박공간 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지만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다고 28일 밝혔다.

안지만은 지난 2015년 12월 필리핀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돈을 투자해 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2차례에 걸쳐 총 2억원을 전달해, 도박 사이트 개설에만 1억 6,500만원을 투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해당 사이트는 해외 유명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링크해두고 그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거나 획득한 게임 머니를 환전해 주는 역할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2심은 안지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한 바 있다.

재판부는 안지만이 지인의 제안을 받고 투자를 결심한 점과 사전에 수익금을 나눠갖기로 합의한 점을 들어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파기 환송을 결정한 이유다.

국민체육진흥법 제 26조는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해 그 결과를 적중시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행위’(유사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해외 사이트 운영자들과의 공모관계가 적시되지 않은 채 사이트를 운영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법령상 '유사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swingman@sportsworldi.com 

사진=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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