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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척결' 나선 공정위, 왜 약자를 울리나?

입력 : 2017-12-28 18:40:29 수정 : 2017-12-28 18: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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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강매’ 가마로 강정 5억 과징금… “근거 없는 처사” 반발
점주협의체 “악덕 업체로 몰려 불매 부메랑… 매출 급감”
[류근원 기자] 요즘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건물주 위에 공정위’라는 말이 돈다. 그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에게 가장 무서웠던 존재는 건물주였는데 그보다 무서운 존재가 공정거래위원회라는 자조섞인 목소리다.

이처럼 요즘 ‘갑질’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서슬퍼런 칼날은 동장군마저 떨게 한다. 최근 공정위가 가맹 점주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프랜차이즈 본사를 향해 휘두른 칼춤은 삭막하기 짝이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무소불위 권위를 보이고자 했기에 손속에 사정을 두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갑질의 요체로 몰린 본사는 물론이고 약자인 점주까지 베이고 말았다.

공정위 측에선 머쓱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자신들을 괴롭혀온 본사를 징벌해줬으니 쌍수를 들어 고마워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오히려 공정위를 비난하고 소송불사까지 언급하고 있으니 난감할 수밖에 없다.

공정위에 반발하는 가맹점주들의 항변은 간단하다. 공정위의 제재가 가맹점주를 보호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영업에 피해만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공정위의 제재 내용이 사실과 많이 달라 소비자들로부터 오해를 받게됐고 제재 이후 따라서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23일 닭강정 프랜차이즈 ‘가마로강정’ 점주협의체는 불공정거래 당사자도 모르는 공정위의 불공정 발표에 대해 울분을 토한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앞서 지난 17일 공정위는 가마로강정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5100만원을 부과했다. 타이머, 냅킨, 쓰레기통, 국자 등 필수 구매 품목이 아닌 물품을 가맹점에 강매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최용우 가마로강정 가맹점주협의체 대표는 “본사에서 주방용품 등 비식자재에 대해 구매를 강제했거나 구매 불복 시 가맹점 개설을 지연한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공정위 발표 자료를 보면 답답하다. 본사 공급가와 온라인 쇼핑몰 최저가를 비교 제시했으나 각각 제품의 배송비와 시간을 고려할 때 본사에서 구매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오히려 일부는 시중보다 싸다. 또 누가 처음 창업하면서 검증도 안된 수 많은 물품을 하나하나 최저가 비교하면서 구입하겠냐”고 반박했다.

또한 최 대표는 “매장을 운영하면서도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본사가 아닌 곳에서 자주 구입했다. 하지만 지금껏 본사가 이에 대해 개입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본사의 모 브랜드인 사바사바치킨을 운영하다가 가마로강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 본사가 갑질을 했으면 같은 회사 브랜드를 또 했겠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가맹거래과 담당자는 “제재 전에 본사에 수차례 소명의 기회를 줬다. 그리고 본사도 이를 인정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주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밝힐수 없다”고 얼버무렸다.

한편 소명기회를 줬다는 공정위에 대해 마세다린 본사는 “소명기회를 충분히 줬다는 공정위 해명은 거짓”이라며 “공정위에서는 몇번의 추가자료만 요청했고 본사의 항변은 심위의원회 1회 참석과 약 20분간 심의위원의 질문에 답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또한 본사측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에 과징금 부과 결과서를 요청하자 결정문은 40일 후에 보내준다더라. 과징금 부과하고 보도자료 내는 것만 급급해 하는 게 공정위의 현실이냐”고 지적했다.

마세다린 관계자는 “지난 5년간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수정 신고했는데 아무런 제재나 수정보완 요청을 공정위로부터 받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명확한 근거도 없이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항변했다. 또한 “공정위 측으로부터 ‘공정위의 업무 중 정보공개서 등록과 관련된 일은 공정거래조정원의 업무이며, 자신들은 경미한 내용의 사항은 직접점검, 시정을 요할 의무가 없다’는 이해할수 없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마세다린 주장대로라면 공정위가 공정거래조정원과 역할을 구분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가맹사업법 제6조 3중1항에 따르면 정보공개서나 그밖의 신청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내용을 기재치 않았을 경우와 기재된 가맹사업의 내용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 정보공개서등록 거부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해야 한다(개정 2016.12.20)라고 명시되어 있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2015년 35개, 2016년 295개, 2017년 340개 브랜드 가맹사업자에 대해 직권취소 한 바 있다.

이상헌 창업경영연구소장은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탁상행정만으로 일관한 결과다. 작금의 방식으로 공정위가 시장의 볼멘소리를 귀기울여 듣지 않는다면 ‘공정하지 못한 공정위’라는 비난을 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tara9@sportsworldi.com

사진출처=공정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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