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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지분분쟁' 이장석 대표, 개인지분 양도할 의무 없다

입력 : 2018-01-14 13:19:52 수정 : 2018-01-14 13: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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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이혜진 기자] 서울 히어로즈를 둘러싼 지분분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이장석 서울 히어로즈(넥센 히어로즈 법인명) 대표가 재미동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심리불속행 기각,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형사 사건을 제외한 대법원 사건에서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판단 없이 곧바로 기각하는 처분이다. 서울 히어로즈는 앞서 1심, 2심에서도 모두 패소한 바 있다.

이장석 대표는 지난 2008년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할 당시 자금난에 시달렸다.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가입금 120억 원을 내기 힘들었던 상황. 결국 이장석 대표는 홍성은 회장에게 10억 원씩 두 차례, 총 20억 원을 투자받았다. 문제는 이 20억 원의 성격을 두고 양 측의 주장이 엇갈린 것. 이장석 대표는 단순 투자라고 주장했고, 홍성은 회장은 센테니얼인베스트(현 서울 히어로즈)의 지분 40%(16만4000주)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투자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2012년 12월 서울 히어로즈가 홍성은 회장에게 주식을 양도하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이장석 대표는 ‘계약 주체인 회사에 지분이 없어 양도할 능력이 없다’며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 상고까지 기각되면서 서울 히어로즈는 홍성은 회장에게 지분 40%를 줘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일각에서는 서울 히어로즈의 경영권이 당장 홍성은 회장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서울 히어로즈 측 임상수 변호사(법무법인 동안)의 말이다. 서울 히어로즈는 현재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장석 대표가 27만7000주(67.56%)를 갖고 있지만, 이는 개인 소유다. 임상수 변호사는 “개인과 법인은 엄연히 다르다. 이장석 대표가 개인지분을 양도할 의무는 없다”면서 “2012년 중재원 판정 이후 멈춰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손해배상 형태로 해결하려 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장석 대표는 형사소송에도 걸려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로부터 징역 8년을 구형받기도 했다. 이장석 대표의 형사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은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BO는 “(지분분쟁 관련) 만약 1대 주주가 바뀌게 되면, KBO 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힌 뒤 “다만 형사소송 건은 결과에 따라 프로야구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부분이 인정되면 상벌위원회가 징계를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hjlee@sportsworldi.com

사진=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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