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아라 측은 지난 17일 자신들의 전 소속사인 MBK엔터테인먼트가 지난해 12월 28일 ‘티아라(T-ARA)’를 상표로 출원한 것에 대하여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거절되어야 할 사유를 기재한 정보제출서를 제출했다.
정보제출서 제출을 대리한 장천 변호사(변리사) 측은 "전 소속사 MBK엔터테인먼트가 진행한 상표출원은 상표법상 등록 거절사유가 존재한다. 이에 위 상표출원이 거절되어야 할 사유를 적은 정보제출서를 제출했다"면서 "만약 심사가 끝나고 위 상표출원이 거절되지 않고 출원공고가 된다면 다시 한 번 정식으로 이의제기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티아라 4인방과 전 소속사 MBK간의 공방이 예고된 상황. 지난 10년간 동고동락을 함께한 티아라와 MBK가 아름다운 이별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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