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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 전력 빙상연맹 전 임원, 평창올림픽 심판으로 버젓이 활동

입력 : 2018-02-08 18:48:55 수정 : 2018-02-26 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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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공식 심판으로 버젓이 활동
[강릉=정세영 기자] ‘어떻게 이런 일이.’

약 2년 전, 내부 문서 위조로 물의를 일으킨 전 대한빙상경기연맹의 고위 임원 A씨가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심판으로 임명돼 활동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평창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심판으로 배정된 A씨는 2년 전, 연맹 서류를 위조했다가 적발됐다. 당시 A씨는 딸의 미국대학교 편입을 위해 ‘빙상연맹에서 인턴으로 일할 예정’이라는 허위 문서를 만들도록 직원에게 지시했다. 문서 작성 후 양심의 가책을 느낀 직원이 관련 사실을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에 고발해 A씨의 일탈 행위가 세상에 공개됐다. A씨는 연맹의 진상조사가 시작되자 곧바로 임원직에서 사임했다.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A씨의 역할은 트랙 교차 심판이다. 교차 심판은 인코스와 아웃코스의 교차를 감시하는 역할로, 꽤 비중 있는 자리다. 올림픽 레프리, 스타터와 같은 주요 심판은 국제빙상경기연맹(ISU)에서 직접 선임하지만 보조심판의 경우 국내 빙상연맹에서 추천한다.

황당하게도 A씨는 빙상연맹 추천에 따라 올림픽 심판 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말 빙상연맹이 태릉에서 주최한 평창올림픽 스피드 심판 교육에 참석했고, 대회 개막일인 9일부터 조직위가 제공하는 숙소를 쓸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공문서 위조 당시 연맹으로부터 내부 징계를 받았지만, 내부 징계가 풀린 이후에도 국제심판으로 버젓이 활동해 왔다. A씨가 계속 심판으로 활동한 것을 두고 빙상연맹의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B씨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설도 있었다.

심판은 깨끗하고 공정한 인물이 맡아야 한다. 자의든 타의든 비위 사실로 퇴출됐던 인물이 2년 후 세계인의 겨울 축제인 평창올림픽의 심판이 됐다. 설령, ISU에서 직접 임명했더라고 하더라도 빙상연맹에서 그를 심판 자리에서 배제하는 게 맞다.

niners@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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