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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법률적으로도 국기(國技)가 됐다

입력 : 2018-04-02 13:33:11 수정 : 2018-04-02 13: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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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권기범 기자] 태권도가 법률적으로 국기(國技)로 인정을 받았다.

국기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회는 제358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태권도를 대한민국 국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태권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동섭 국회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태권도 9단)을 대표로 국회의원 225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태권도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기(國技)라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게 국기원의 설명이다.

polestar174@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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