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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과 돈거래' 최규순 전 KBO 심판, 1심서 징역 8개월…법정 구속

입력 : 2018-04-19 13:16:01 수정 : 2018-04-19 13: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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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이재현 기자]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들에게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뒤, 이를 갚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최규순 전 KBO 심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9일 상습사기 등 혐의를 받는 최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기소 된 최 씨는 이날 실형을 선고받은 탓에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가로챘고, 관련자 대부분이 불리한 판정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해 금품을 내준 면이 있다고 진술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전 거래가 금지 사항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금품을 요구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구단 관계자, 동호회원, 고교동창, 보험설계사 등 18명에게 각각 수 백만 원씩 총 3500만원을 건네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최 씨는 당초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금품을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 조사 결과 빌린 돈을 도박자금 혹은 도박 빚을 해결하는 데 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승부 조작’ 의혹도 수사했지만,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swingman@sportsworldi.com 사진=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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