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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집도의 징역 1년 실형 확정 '과실치사 유죄'

입력 : 2018-05-11 14:17:19 수정 : 2018-05-16 17: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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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이혜진 기자] 고(故)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K모 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K모 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K모 원장이 고인이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이와 관련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한 K모 원장이 유족의 동의 없이 고인의 개인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한 부분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K모 원장은 2014년 고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 술을 시행하면서 소장, 심낭에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신해철은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서울 아산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깨어나지 못했다. K원장은 고인의 의료 기록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지난 2016년 11월 1심 선고에서 K모 원장의 혐의에 대해 금고형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2심에서 K모 원장의 과실 치사 혐의와 의료법 위반, 비밀누설 혐의 등을 추궁했다. 2심 재판부는 K모 원장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신해철은 지난 1988년 MBC 대학가요제에 그룹 무한궤도로 ‘그대에게’를 불러 대상을 수상, 가요계에 데뷔했다. 이후 록밴드 넥스트를 결성해 ‘슬픈 표정하지 말아요’, ‘인형의 기사’, ‘날아라 병아리’, ‘라젠카 세이브 어스(Lazenca, Save Us)’ 등을 발표했다.

hjlee@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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