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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의혹’ 女스피드스케이팅 팀추월, 고의 없었다

입력 : 2018-05-23 13:38:53 수정 : 2018-05-23 13: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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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특정감사 발표
[서울정부종합청사=김재원 기자] “고의는 없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특별감사팀은 23일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국민적 공분을 산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팀추월 ‘왕따 주행’ 논란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3월26일부터 4월30일까지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특별감사는 ‘왕따주행’ 논란 뿐 아니라 빙상연맹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포함해 면밀히 실시했다.

먼저 감사팀은 지난 2월19일 김보름(25·강원도청)·박지우(19·한국체대)·노선영(28·콜핑팀)이 출전한 여자 팀추월 준준결승에서 노선영이 경기 후반 두 선수와 거리가 벌어져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국민적 논란을 빚은 사건에 대해 관련자 진술 및 타 국가대표팀의 사례, 국제대회 경기 사례, 경기 당일 전후 상황,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분석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문체부는 작전 수립 과정에서 지도자와 선수들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도자들이 작전 수립의 책임을 선수들에게 미뤘고, 노선영이 뒤처지고 있어도 앞선 선수들에게 이를 알리기 위한 명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것.

또 대회직전까지 노선영의 출전권 미획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사항과 그 과정에서 불거진 특정 선수의 한체대 빙상장 훈련 사실은 빙상연맹의 미숙한 행정처리 결과라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경우도 많았다. 전명규 전 연맹 부회장이 빙상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연맹 업무까지 개입한 의혹은 사실로 파악했다. 문체부는 “특정 인물이 연맹 부회장 재임 당시 권한을 남용해 국가대표 지도자 징계에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2014년 3월 부회장에서 사임한 뒤에도 빙상 연맹 업무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국가대표 선발과 지도자 임용 과정의 부적절한 사례는 물론 경기복 선정과 후원사 공모 과정의 불투명, 스포츠공정위원회의 부당 운영, 선배 선수의 후배 폭행 의혹 및 업무활동비 및 회의참석수당 부당 지급 등 비정상적 운영 사례가 다수 적발했다.

문체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 징계 요구 28건(이하 중복포함, 징계요구자는 18명), 부당 지급 환수 1건, 수사 의뢰 2건, 기관 경고 3건, 개선 요구 7건, 권고 3건(징계 권고 포함), 관련 사항 통보 5건를 포함한 총 49건의 감사 처분을 요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jkim@sportsworldi.com 사진=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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