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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입찰 앞둔 신세계, 밀수 논란으로 곤혹

입력 : 2018-06-21 17:23:58 수정 : 2018-06-21 17: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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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우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 사업권 입찰을 하루 앞둔 신세계가 밀수 논란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신세계와 호텔신라는 오는 22일 ‘DF1(향수∙화장품 및 전품목)’과 ‘DF5(패션∙피혁)'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관세청 입찰에 참가한다. 이번 입찰을 위해 신세계는 경쟁사인 호텔신라보다 약 600억 원 많은 3370억 원을 배팅하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면세점 운영의 핵심인 보세물품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부산 신세계면세점 센텀시티점 직원들이 외국인이 대리 구매한 면세 명품을 해외로 빼돌린 뒤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끊임 없이 신세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은 올해 3월 관련 직원들에게 최소 200만 원, 최대 1000만 원의 벌금과 600만~2억 원의 추징금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양벌제를 적용해 센텀시티점 운영권을 갖고 있던 신세계조선호텔 면세사업부에도 벌금 5000만 원과 추징금 4억1100여만 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이달 초 신세계조선호텔에서 면세사업부는 홀연히 사라졌다. 신세계DF의 자회사로 흡수합병된 게 이유다. 신세계 측은 입찰 신청한 법인을 바꿔 밀수로 인한 감점을 회피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신세계 관계자는 “이번 심사와 관계없이 2016년부터 흡수합병은 추진됐던 일”이라며 “관련 직원들은 엄중하게 처벌했고 관리감독 책임을 인정해 이를 바탕으로 임직원들의 법규준수도 교육 및 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신청한 법인이 다르면 과거 전력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번 입찰 결과에 따라 업계 지도가 바뀌게 되는 면세점 업계 관계자들은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kwjun@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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