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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5년 구형…이찬오 "열심히 살아 사회 기여하겠다" 반성

입력 : 2018-07-06 13:35:33 수정 : 2018-07-06 13: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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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배진환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이찬오 셰프에게 검찰측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주관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찬오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사건을 맡은 검사는 이찬오가 손거울 안에 하시시를 동봉해 인천공항에 입국했다고 밝히며 증거 자료를 공개했다. 이어 검사는 이찬오에 대해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구형했다.

하지만 이찬오의 변호인은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를 밀반입했다는 건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TV에 출연하면서 유명인사가 돼 방송에 출연했던 여성과 결혼했지만, 성격 차와 배우자의 주취 후 폭력 등으로 협의 이혼했다”며 “이런 일련의 과정 때문에 우울증을 앓았고, 그 치료를 위해 대마를 흡연하게 됐다”고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이찬오의 변호사는 “그가 이혼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의사인 네덜란드 친구 어머니가 해시시를 먹어보라고 권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찬오는 불법인 것을 알지만 4g을 받아서 소지하고 있다가 3차례 흡연했다”며 “이찬오는 도로교통법 위반 말고는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참작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찬오는 준비해온 사과문을 통해 “저의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멀리까지 왔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근처에는 앞으로 절대 안 갈 거고 열심히 살아서 사회에 기여하겠습니다. 저의 잘못을 용서해주기를 간청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찬오에 대한 선고는 이달 24일 오후 이뤄진다. 이찬오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다가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bae@sportsworldi.com
사진=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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