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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성현아는 왜 실명 공개를 무릅썼나

입력 : 2016-02-22 06:50:00 수정 : 2016-03-02 16: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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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최정아 기자] 2년이나 걸렸다.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를 벗기 위해 고군분투한 결과 무죄 판결 기회를 다시 얻었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실상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

사건의 시작은 2013년 12월 성매매 등 혐의와 관련한 검찰 수사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여성 연예인들의 스폰서 계약건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했고, 성현아는 수많은 여성 연예인 중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그리고 2010년 2~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A 씨에게 총 500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를 받았다. 이후 익명으로 약식 기소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성현아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벌금 200만원을 내고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대신 실명은 언급되지 않는 방법’과 ‘실명은 언급되나 무죄를 입증하는 방법’ 중 후자를 선택한 것. ‘성매매 연예인’이라는 낙인을 지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성현아는 1,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성매수자로 유죄 판결을 받은 A 씨의 진술에 더 무게가 실렸기 때문. 당시 A 씨는 돈을 주고 성현아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인정했다. 이후 성현아는 또 다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만이 성현아의 입장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 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유는 ▲성현아가 ‘A 씨가 재혼상대로 어떠냐’고 묻는 등 재혼 상대로 염두에 둔 점▲성현아가 미국 여행 중에도 A 씨와 연락을 주고받고 옷을 선물한 점▲성관계 없이도 성현아와 A 씨가 몇 차례 만난 점 등이다.

성현아는 1심, 2심 3심으로 이어지는 재판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명품 가방과 시계, 예물 등을 처분했다는 사실과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대중과 언론, 그리고 재판부마저 모두 등을 돌린 외로운 싸움이었다. 그럼에도 성현아가 실명이 밝혀지는 위험을 무릅쓴 이유가 있다. 바로 자신의 명예다. 아이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기 위함인 것.

성현아는 지난 2014년 12월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고연금)에서 진행된 항소심 3차 공판 심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는 없다”며 법정 밖까지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오열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던 바 있다.

성현아 측은 앞으로 남은 재판을 통해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직도 인터넷상에는 성현아를 향한 악플이 가득하다. 이제 성현아를 향한 돌팔매질을 멈추고 남은 재판과정을 묵묵히 지켜봐주는 것은 어떨까.

cccjjjaaa@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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