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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들 성추행' 부안여고 체육교사 결국 구속

입력 : 2017-07-09 19:09:18 수정 : 2017-07-09 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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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수십명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아온 전북 부안여고 체육 교사가 경찰 구속됐다. 해당 교사의 선물 강요와 생활기록부 조작 등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북교육청도 해당 학교에 대해 학급 수 감축 등 행정 제재를 내리는 등 발빠른 후속조치처에 나섰다.

전북경찰청은 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안여고 체육교사 박모(5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최근 수년 동안 체육수업 시간에 여학생들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접촉해 성추행하고 교무실로 따로 불러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영장전담 강동극 판사는 이날 구속영장이 신청된 박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이에 따라 박씨를 상대로 성추행 의혹과 함께 제기된 선물 강요와 생활기록부 조작, 마약 흡입 등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 기말고사가 끝난만큼 해당 학교 2~3학년 학생들에 대한 피해 상황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이 학교 1학년 학생 16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와 대면조사 등 전수조사를 통해 25명의 학생이 피해를 본 사실을 확인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날 ‘부안 여자 일반고 학생배치 계획안’을 발표하고, 부안여고에 대해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학급 감축 행정 제재에 나섰다.

감축 규모는 3개 학급으로, 부안여고는 내년부터 학년당 7개 학급에서 4개 학급으로 줄여 운영된다.

전북교육청은 대신 부안여자상업고에 일반고 학급 2개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부안여상의 이름도 바꾸기로 했다.

이는 부안지역 중학교 여학생의 고교 선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부안여고는 같은 학교법인 소속인 부안여중 졸업생 82%가 선택의 여지 없이 진학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고교 선택권을 제한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북교육청은 또 이번 조치와 별개로 현재 진행중인 감사 결과에 따라 학교법인과 학교, 교사에 대해 추가적인 제재와 징계를 할 방침이다.

세계일보 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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