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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YG 대표, “건물도 원래 용도로 복구된 상태”

입력 : 2017-07-22 03:35:53 수정 : 2017-07-22 03: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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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G엔터테인먼트 제공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건물 용도를 무단 변경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지난 21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김철수 부장검사)는 양 대표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양 대표는 2014년 서울 마포구 합정동 YG엔터테인먼트 사옥 인근의 자신 소유 6층짜리 건물을 해당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용도를 변경한 혐의를 받는다.

이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지만, 양 대표는 3층을 주택 용도로 사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하거나 정식재판을 할 만큼 중대하지 않아 약식 기소했다"면서 "건물도 원래 용도로 복구된 상태"라고 말했다.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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