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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등 피해자 돕는 국선변호사 교육 실시

입력 : 2017-08-10 15:16:05 수정 : 2017-08-10 15: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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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10일 서울 동부스마일센터에서 2017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을 개최한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은 종래 법무부에서 주관했으나 올해부터 성폭력범죄·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인 공단이 이를 위탁받아 실시하게 되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란 형사절차에 있어 수사·공판절차에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하며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는 등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검사에 의해 선임된다. 현재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개업변호사, 공단 소속변호사, 공익법무관 등이 전국 검찰청 피해자 국선변호사 명부에 등재되어 활동 중이다.

올해 교육은 전국 5개 권역에서 총 6회 실시한다. 교육에 참석한 변호사들에게는 변호사법이 규정한 변호사 의무연수 6시간이 인정된다.

서울 이외 권역의 교육 일정을 살펴보면 먼저 대전은 오는 9월13일 대전변호사회관에서 50명 내외를 상대로 실시한다. 대구는 오는 9월19일 대구변호사회관에서 역시 50명 내외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부산은 오는 10월20일 부산변호사회관에서 50명 내외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광주도 오는 10월26일 광주스마일센터에서 50명 내외를 상대로 실시한다. 타 권역에 비해 인원이 많은 서울은 10일 교육에 이어 오는 11월3일에도 서울동부스마일센터에서 2차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 전담판사와 검사,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전문기관인 권역별 스마일센터장 등을 강사진으로 초빙했다. 수사 절차에서 재판 절차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국선변호사로서 역할, 범죄 피해자의 심리를 이해하는 방법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변호사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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