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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개별소비세 3.5%로 ‘뚝’… 2000만원 차량 구입때 43만원 혜택

입력 : 2018-07-26 03:00:00 수정 : 2018-07-25 20: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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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정부가 3년만에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차량 구매를 고민해온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자동차 권장소비자가격에는 개별소비세 5%와 교육세 1.5%, 부가세 0.65%가 포함돼 있다.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는 개별소비세를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개별소비세를 낮추면 다른 세금들도 비례해서 줄어든다. 고가의 차일수록 할인 폭도 커지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판매되는 승용차에 한해 개별소비세를 기존 5%에서 3.5%로 내린다고 발표했다. 탄력세율로 조정할 수 있는 최대 폭으로, 소비 심리에 불 지펴 경기 활성화를 노리겠다는 복안이다. 적용 대상은 승용차, 이륜차, 캠핑용차 등으로, 계산에 따르면 출고가 2000만 원의 차량에 붙는 세금은 42만9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자동차 업계에는 절호의 기회다. 6월 소비자심리지수가 104.5로 1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상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각종 할인 프로모션을 시작하며 판매 확대를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현대기아차그룹이 변화에 가장 발 빠르게 대응했다. 아반떼, 싼타페, K3, 쏘렌토 등 주요 차종의 가격을 20만원 더 낮춰 실구매자들을 공략한 것은 물론, 7년 이상 된 노후차를 교체하는 고객을 대상으로는 30만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다른 업체들 역시 “하반기 판매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영업 전략을 보완해 곧 판촉에 나설 것”이라 입을 모으고 있다.

소비자로서는 잘만 활용한다면 더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경차와 전기차는 면제 대상으로 분류돼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화물차도 애초부터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중고차는 출고가 아닌 명의이전으로 보기 때문에 개별소비세와는 무관하다.

수입차는 동일 가격의 국산차와 비교해 세법상 가격 하락 폭이 작다. 수입차의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은 공장출고가격이 아닌 수입신고가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소비세 인하 결정 이후 구매하더라도 올해 7월19일 이전에 수입이 신고된 차량이라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반면 계약은 이전에 했더라도 물량 부족으로 7월19일 이후 수입통관된다면 효력이 발생한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BMW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캐딜락코리아, 한불모터스(푸조,시트로엥) 등 수입차 업체들도 줄지어 조정 가격을 발표하며 대응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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