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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윤호솔, '통장 대여' KBO 참가활동정지 조치

입력 : 2018-08-11 16:14:03 수정 : 2018-08-11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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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정세영 기자] 한화 우완 투수 윤호솔(24)이 KBO로부터 참가활동정지 조치됐다.

 

KBO는 11일 “개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윤호솔을 규약 제152조 제5항에 의거해 참가활동정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야구규약 제152조 제5항에는 “총재는 제148조 ‘부정행위’ 각 호 또는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각 호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자에 대해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호솔의 참가활동정지는 11일 경기부터 적용된다. 윤호솔은 훈련, 경기 등 일체의 구단 활동에 참가할 수 없고, 보수도 받을 수 없다.

 

‘윤형배’라는 이름으로 야구 팬들에게 익숙한 윤호솔은 2013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우선 지명을 받아 NC에 입단했으며 올해 3월 트레이드를 통해 한화로 유니폼을 갈아입었다. 한화 관계자는 “트레이드 이후 지인의 권유에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준 것으로 파악했다. 불구속 기소된 상태”라고 전했다.

 

윤호솔에 대한 재판은 8월 17일 열린다. KBO는 재판 결과에 따라 참가활동 허용 또는 참가활동정지 기간 연장, 제재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niners@sportsworldi.com

 

사진=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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