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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이슈] YG는 왜 갑질 논란 소송에 김앤장을 선임했나

입력 : 2018-08-28 10:28:50 수정 : 2018-08-28 17: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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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최정아 기자] YG엔터테인먼트가 JTBC ‘믹스나인’ 관련 소송을 위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와 손을 잡았다.

 

 지난 6월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가 YG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1천만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오는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6단독 심리로 열린다.

 

 이 가운데 YG 측은 김앤장 소속 3인의 변호사들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YG가 소액 민사 소송을 위해 국내 최고의 로펌으로 손꼽히는 김앤장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을 생각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싸움이다. 

 

 해피페이스 측은 법무법인 동백 소속 4명의 변호사를 내세웠다. 양측의 변호사들은 오는 30일 진행되는 변론 기일에 참석할 예정이다. 

 

 YG가 김앤장을 선임한 이유는 간단하다. 이는 이번 소송에서 반드시 이기겠다는 YG의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소송은 ‘믹스나인’ 방송 내내 이슈를 모은 ‘YG 갑질 논란’에 불을 부었다. YG 입장에서는 소액 민사 소송이라도 손해배상청구액을 지불하게 되면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가 주장한 ‘갑질 논란’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 비용을 떠나 엔터테인먼트 이미지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앞서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는 ‘믹스나인’에 출연한 소속 연습생 우진영의 데뷔 계약 미이행 및 일방적인 변경안 제시를 이유로 지난 6월 18일 YG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피페이스는 “YG는 우진영의 프로그램 촬영 중 발생하는 트레이닝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YG 매니지먼트 하에서 데뷔할 수 있게 됐다고 믿은 우리는 ‘믹스나인’이 방영되는 약 6개월 동안 우진영의 트레이닝, 메이크업, 의상, 이동 비용 등을 자비로 부담했다”며 “계약에 따라 약정된 음원 수익금 배분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해피페이스는 소송을 내면서 프로그램 출연 당시 계약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YG엔터테인먼트는 “몇 달 전 6곳의 기획사 대표들이 모여 원만하게 협의를 끝내고 언론에 발표하며 마무리된 일로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중 한 회사가 1천만원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면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할 예정이며, 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모든 오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믹스나인’은 지난해 10월 첫 방송을 시작해 올해 1월 종영한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양현석 대표가 전국의 기획사를 직접 찾아가 새로운 스타를 발굴하는 과정을 담았다. 최종 데뷔조는 우진영, 김효진, 김민석, 이루빈, 김병관, 이동훈, 송한겸, 최현석, 이병곤 등 총 9명. 그러나 YG 측이 당초 약속된 ‘4개월+@’의 활동기간과 4월 데뷔 이후 최소 전 세계 15개 지역 이상에서 무대를 갖는다는 계획을 활동기간 3년으로 연장하자는 활동안을 제시한데 대해 각 소속사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데뷔가 무산됐다.

 

cccjjjaaa@sportsworldi.com 사진제공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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