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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이슈] ‘계속되는 논란’ 백성현, 당시 만취상태였다는 목격담까지

입력 : 2018-10-11 13:33:39 수정 : 2018-10-12 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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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이혜진 기자] 배우 백성현이 음주운전 사고 차량에 동승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백성현 또한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목격담까지 전해져 파장이 일고 있다.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백성현이 동승한 차량이 제1자유로 문산방향 자유로 분기점에서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사고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여성 A씨로, 당시 경찰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였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다. 해양경찰로 군복무 중이었던 백성현은 정기외박을 나온 상황이었으며, 조수석에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접 운전대를 잡지는 않았지만, 동승했다는 것만으로도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한다. 사고 후 백성현은 소속사를 통해 “그릇된 일임에도 동승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군인의 신분으로서 복무 중에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음주운전을 방조한 죄 또한 무겁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지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다만, 논란은 쉬이 가라앉지 않을 듯하다. 백성현이 사고 당시 만취상태였다는 목격담이 전해진 것. 여기에 경찰이 도착하기 전 현장을 수습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운전하도록 권유하거나 공모하는 등의 고의성 여부와 운전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해양경찰청 측은 일단 경찰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조사가 끝난 뒤 이를 토대로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백성현은 법률적 책임뿐만 아니라 의경 신분까지도 흔들릴 수 있다. 만약 의경 신분이 박탈된다면, 백성현은 다시 현역 입영하거나 다른 곳에서 대체 복무를 해야 한다. 백성현은 사고 당일 조기 복귀했다.

 

hjlee@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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