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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 송산2일반산업단지 2공구 분양

입력 : 2018-10-24 03:00:00 수정 : 2018-10-23 09: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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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최저가, 세제·자금지원 혜택 풍성

 [정희원 기자] 수도권 기업이전·기업 신증설을 고려한다면 충남 당진시 송산면 일월 ‘송산2일반산업단지’에 주목해보자. 인근 단지에 비해 합리적인 분양가와 혜택으로 무장해 눈길을 끈다.

 

 송산2일반산업단지는 철강산업 집적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아산·평택 등 인근 산업단지와 기능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조성됐다. 단지는 전체 429만㎡ 규모로 이번에 분양하는 2공구는 약 161만㎡이다. 현대제철 맞은편에 위치해 동부제철·동국제강·휴스텔과 철강클러스터 형성이 가능하다.

 

 단지 내 입주 가능업종은 목재 및 나무제품(C16),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C2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C22), 비금속 광물제품(C23), 1차금속(C24), 금속 가공제품(C25), 전기장비(C26), 기타 기계 및 장비(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등이다.

 

 공급가격은 3.3㎡ 당 115만 원으로 수도권 산업단지 중 최저가 수준이다. 최근 분양한 경기 화성시 A산업단지는 3.3㎡당 157만 원, 포승2산업단지는 3.3㎡ 당 212만 원 선으로 책정된 바 있다. 이밖에 시화·수원·동탄 산업단지 등은 3.3㎡당 400만 원을 훌쩍 넘기는 수준이다.

 

 입주 시 폭넓은 세제 및 자금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실적을 보유하거나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기업에는 토지 매입지의 9% 이내 입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 설비투자금액 4~9% 수준의 투자보조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선도·특화산업·지역집중 유치업종이라면 최대 11%까지 가능하다. 수도권 소재 지방 이전기업은 4년간 법인세 100% 면제 후 5년간 50%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5년간 35% 면제 혜택까지 있다.

 

 외국인 투자지분 비율 30%를 충족한 국내기업은 토지가액의 1% 이상의 임대료로 50년간 임대가 가능하다. 이때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은 물론, 재산세도 3년간 면제 후 2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다.

 

 송산2일반산업단지의 지리적 요건도 매력적이다. 서울 수도권과 세종시 등 국내 주요 도시와 1시간 이내 생활권으로 연결되는 최상의 입지를 자랑한다. 서해안고속도로, 당진~대전고속도로에 오는 2020년 완공 예정인 당진~천안고속도로가 더해지며 교통망이 확충될 전망이다. 여기에 2020년 개통을 앞둔 서해선 복선전철, 당진항과 산업단지의 연계 효과로 동북아 국제무역 중심지를 노린다.

 

 송산2일반산업단지 분양 관계자는 “당진 지역은 우수한 지리적 조건, 꾸준한 기업유치 및 인구증가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며 “단지는 현대제철 핵심계열사와 인접해 있고, 전력·용수·폐수 등 추가비용 없이 기반시설을 완비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 분양이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happy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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